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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규범

협력사 행동규범

  • ㈜한울에이치앤피이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만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울에이치앤피이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협력사는 거래중인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기준을 기반으로 협력사가 지켜야 할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정기적인 자가평가를 수행하고, 점검 및 실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리스크 개선 및 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한울에이치앤피이는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 준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 되고, 선순환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1.1 차별금지(다양성 인정)

    협력사는 고용과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건강상태,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근로자나 구직자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지 법규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진을 요구 할 수도 없습니다.

    1.2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1.3 아동고용금지

    협력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 따른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안전보건 상 고위험 공정(연장/야간 근로 포함)에서 일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실습생 프로 그램을 운영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 조치를 취하며,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처우 보호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력사는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호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및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1.5 강제근로금지

    협력사는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 고용조건으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채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6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가입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 및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관련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 등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1 산업안전 관리

    협력사는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 사태 대비

    협력사는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비상 사태 발생시 탈출 가능한 출구 시설, 소방 시설,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이상에 대해 보고를 장려하고, 산업재해 및 질병을 분류∙기록하며, 필요한 치료 제공과 근본원인을 시정조치 함으로써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요인들은 제거 또는 대체하거나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노출을 기준치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유해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5 설비 안전관리

    협력사는 사업장 내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을 설치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6 위생 및 시설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식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비상구와 냉∙난방, 소방시설, 환기장치,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2.7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은 업무 배치 이전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3.1 환경 인허가 취득

    협력사는 사업장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법규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유해물질관리

    협력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폐기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의 사용,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3 환경배출물질 관리

    협력사는 설비, 작업공정, 위생시설 등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물질에 대한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현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어 및 처리방법과 허용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3.4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고 자원 및 용수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3.5 제품환경 규제대응

    협력사는 제품과 관련된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 금지나 제한에 대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6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2)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협력사는 ㈜한울에이치앤피이의 "협력회사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4.1 비즈니스 윤리 준수

    협력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수수, 상납, 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비윤리적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협력사는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적 윤리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4.2 공정거래 준수

    협력사는 사업상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하며, 공정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3 투명한 정보공개

    협력사는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현지의 관련 법률과 규정,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4.4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사업상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상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 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5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 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취급 및 활용에 있어서 현지 법규에 따라 전반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6 책임있는 원자재 관리

    협력사는 사용하는 원자재가 불법적이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 방법을 통해서 조달한 원자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있는 광물 공급을 위한 OECD 실사지침에 따라 특정 원산지의 원자재 및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는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생산공정에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울에이치앤피이의 요청시 원산지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5.1 경영시스템의 구축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비롯해 비즈니스 추진과 관련된 법규와 고객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대표자는 지속적인 개선 수행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경영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지를 문서로 표현하고, 이를 대내외에 게시해야 합니다.

    5.2 법규 및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사는 비즈니스 추진과 관련된 최신 법률과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5.3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노동∙인권,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5.4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사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 개선을 위해 성과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5.5 근로자 의견수렴과 개선, 고충처리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기준과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위협, 보복 등 불합리한 조치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5.6 교육 및 소통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과 법규 준수를 위해 근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 회사 및 고객과 소통해야 합니다.

    5.7 공급망 관리

    협력사는 거래 중인 하위 협력사(거래업체)가 노동∙인권, 윤리, 환경,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